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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신고 결과 통보 내달 1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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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가정에서 출생.혼인신고 처리결과를 받아볼수있는 {호적신고 결과통보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이번 제도는 도내 시청, 읍면사무소, 출장소등 2백78개 호적관장기관이 도민으로부터 접수받은 출생.혼인신고 내용을 호적정리한후 호적부사본과 축하인사, 고향소식등을 함께 담아 우송해주는 제도로 도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2월 대법원의 승인 절차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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