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호적신고 결과 통보 내달 10일부터 시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도는 가정에서 출생.혼인신고 처리결과를 받아볼수있는 {호적신고 결과통보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이번 제도는 도내 시청, 읍면사무소, 출장소등 2백78개 호적관장기관이 도민으로부터 접수받은 출생.혼인신고 내용을 호적정리한후 호적부사본과 축하인사, 고향소식등을 함께 담아 우송해주는 제도로 도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2월 대법원의 승인 절차까지 받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MBC가 서울대 등 18개 대학의 청년 시국선언을 '내란몰이' 프레임으로 왜곡했다며 비판했다. 그는 MBC가 청년들의...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가 대구에서 열린 12일, 경기 시간대가 평일 오전이어서 지역 유통과 외식업계에서는 월드컵 ...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에 대해 ...
미국과 이란이 이르면 다음 주 초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서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