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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 형사사법공조조약 15일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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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캐나다 양국은 상호협력체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이달 15일 오타와서형사사법 공조조약에 정식서명한다.13일 캐나다를 방문하는 김두희 법무장관은 알란 록 법무와 회담을 갖고 범인인도조약도 정식체결한다.

2년전인 92년 4월 서울에서 가조인된 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면 앞으로 모국의 범법자가 캐나다로 도피해도 현지서 체포, 송환된다. 캐나다 범법자의 한국도피도 마찬가지이나 정치범은 제외된다.

공조조약은 외국으로 도피한 범죄자의 인도를 위한 것으로 현재 한국과 이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호주뿐이다. 지금까지는 이 조약이 없었기 때문에 한.가 양국의 범죄자가 상대방 나라로 도피해도 체포할 수 없었다. 이번 조약 체결로 본국 경제범도 캐나다로 도피하면 처벌받게 된다.

오타와 한국대사관의 관계자들은 "가서명만으로는 그간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 없었다"며 "이번 조약으로 인해 양국간의 범죄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양국 법무장관 회담에서는 현재 교민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무비자협정과 2중국적문제도 집중거론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했다.관계자들은 "지난 2월 한승주 외무장관이 오타와 방문중 이 협정체결을 위해많은 노력을 했으며 내달 중순 서울을 방문할 예정인 캐나다 나티신총독의방한시에도 무비자협정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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