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은 7일 농안법파동과 관련, 신순우농산물유통국장, 김주수기획예산담당관(전 시장과장), 조부관시장과 담당사무관 등 3명을 직위해제했다.최장관은 이들 3명이 농안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소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개월이내에 발령이 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의 동의로 직권면직된다.최장관은 이들에 대한 직위해제조치를 단행하고 모든 농림수산 공직자는 농어촌 발전대책 수립 등 산적한 업무에 한층 정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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