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김덕배 내무국장은 9일 늦은 시각까지 경북도의회 내무위원회(위원장 이창우)에 붙잡혔다. 경북도내 14개 시.군의 통합추진상황과 대구시의회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대구 인근 시.군의 대구시편입에 대한 경북도의방침을 보고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한 것이다.이날 의원들의 질문은 다양했다. 통합 시.군의 95년도 예산편성에서부터공무원 인사문제, 통합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의 문제점 등이 제기됐다.특히 정재택의원(달성군)은 시.군통합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상의 하자를지적, 주목을 끌었다. 통합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상회를 통해 수렴한 것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추궁, 김국장으로부터 "주민투표법이 제정안된 탓"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낸 것이다.
지난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안건.기타 투표절차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돼있다. 따라서주민투표법을 제정, 주민투표로 주민의견을 묻지않고 반상회를 통해 주민들의의사를 물은 것이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발상임이 노출된 것이다.더욱이 대구인근 시.군의 대구시 편입과 관련 도의원들은 대구시의회와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 독자적인 위성도시 개발계획 수립을 도집행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첫 질문에 나선 권오식의원(안동군)은 시.군통합지역의 95년도 예산편성방법과 시.군의회의 통합방식을 물었다. 정재택의원은 "시.군통합과 관련, 주민의견이 중시되는지, 지방의회의 의견반영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묻고 시.군통합에 따른 파생문제와 그 대책을 요구했다.
이태근의원(고령군)은 "시.군통합이 예산절감과 행정능률제고라는 순기능도있지만 시.군수의 감소로 경북도의 위상이 격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대구 인근 시.군을 대구위성도시로 개발할 용의와 대구로 편입을 희망하고 있는 대구인근 시.군주민들의 동향과 대책"을 추궁했다. 림창구의원(경주시)은 "통합에 반대하는 소수 주민의 의견도 내무부에 보고하라"고 주문하고통합에 따른 공무원 인사적체대책 수립여부를 물었다.
우영길의원(경주군)은 "시.군통합에 따른 고충은 이해하나 유독 경북도만 공무원의 인사를 동결한 것은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게 아니냐"고 묻고대책을 추궁했다. 서경규의원(달성군)은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이 모두가사는 길" "시.군통폐합보다 광역행정구역 개편이 우선돼야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국장은 답변에서 "시.군통합작업의 추진지침이 시달되는 오는 9월30일쯤확실한 지침이 내려올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선 통합대상 시.군의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통합이후에는 추경으로 통합 예산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국장은 이어 "주민이 시.군통합에 찬성하고 시.군의회가 반대할 경우에는행정부에서 조정할 것"이라며 공무원 잉여인력발생등 통합에 따른 문제점을제시했다. 김국장은 "직급별로 공무원 정원의 과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본다"며 "특히 시.군의 계장급인 6급직원의 잉여인력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승진인사를 동결했다"고 말했다. 김국장은 또 "통합대상 군지역중 오지지역주민들이 지원혜택감소를 우려하고 있고 시지역의 경우 통합으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김국장은 반상회를 통한 시.군통합 여론수렴과 관련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아 부득이 반상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주민들의 의사는정확히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태근의원은 "법치국가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편의대로 국정을 수행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김국장은 이어 대구시의 행정구역조정 실무대책위 구성제의에 대해 "대구시가 편입하려는 지역의 군세위축및 조세부담과중, 주민소외감 확대등을 들어거절했다"고 밝히고 "대구시의원들이 편입을 희망하는 대구인근 시.군주민들을 부추기고 있으니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김국장은 이와 관련 "대구인근 시.군주민들이 대구시 편입을 희망하는 것은학군문제 때문"이라며 "학군제 폐지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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