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일-토지불법매입 의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그룹이 토지거래허가도 없이 지주들에게 이주보조금등 부지대금일부를 선지급하는등 가계약을 체결한것으로 알려져 말썽이다.효성그룹산하 주택업체인 (주)동성은 토지거래허가지역인 영일군흥해읍 초곡리 산 15일대 4만여평에 3천4백여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를 짓기위해 17일 영일군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냈다.

그러나 (주)동성측은 허가신청전인 올초부터 이지역주민들에게 이주보조금을비롯한 부지대금일부를 지급, 사실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국토이용관리법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현 국토이용관리법에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없이 토지거래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한편 영일군관계자는 "사전거래행위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되나 현재로서는 사전거래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에 대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며 토론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비보이 신화로 불리는 댄서 팝핀현준이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임하며 사과했다. 방송인 박나래는 전 매니저의 주장에 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