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그룹이 토지거래허가도 없이 지주들에게 이주보조금등 부지대금일부를 선지급하는등 가계약을 체결한것으로 알려져 말썽이다.효성그룹산하 주택업체인 (주)동성은 토지거래허가지역인 영일군흥해읍 초곡리 산 15일대 4만여평에 3천4백여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를 짓기위해 17일 영일군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냈다.
그러나 (주)동성측은 허가신청전인 올초부터 이지역주민들에게 이주보조금을비롯한 부지대금일부를 지급, 사실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국토이용관리법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현 국토이용관리법에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없이 토지거래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한편 영일군관계자는 "사전거래행위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되나 현재로서는 사전거래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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