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대구시는 금년도 종합토지세 과세에 대비,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과세자료 공람을 실시하고 16일부터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시는 또 6월1일부터 10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소유권변경후미등기 토지소유자.상속등기 미이행토지소유자.문중토지로 공부상 개인명의로 된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소유권변동신고를 받는다.
이번의 공람내용은 *납세의무자 *공유토지 지분 *토지등급 *면적 *주민등록번호 *토지이용상태등이며 기간내 변경신고나 이의신청이 없을경우 등기부나토지대장상의 소유자에게 그대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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