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장애인에게도 1종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제1종, 제2종 관계없이 적성검사는 5년마다 하도록 통일된다.경찰청은 지난19일 도로교통법 시행령및 규칙중 개정령안을 이같이 입법예고하고 1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신체장애등으로 적성기준에 미달, 제2종 운전면허로 바꿀경우 필기시험.기능시험을 모두 면제토록 했다.
또 현재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면허시험장에서 응시가가능했으나 이 입법예고안은 주소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희망하는 전국 어느지역에서나 시험을 볼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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