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애인도 1종면허 취득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는 장애인에게도 1종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제1종, 제2종 관계없이 적성검사는 5년마다 하도록 통일된다.경찰청은 지난19일 도로교통법 시행령및 규칙중 개정령안을 이같이 입법예고하고 1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신체장애등으로 적성기준에 미달, 제2종 운전면허로 바꿀경우 필기시험.기능시험을 모두 면제토록 했다.

또 현재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면허시험장에서 응시가가능했으나 이 입법예고안은 주소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희망하는 전국 어느지역에서나 시험을 볼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