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이달말까지 자동차 불법부착물에 대한 강력단속을 실시, 위반차량은 범칙금 부과조치키로했다.단속대상이 되는 불법 부착물은 긴급자동차 이외의 차량에 부착한 경광등이나 비상라이트, 무허가 무전기 또는 무선전화 안테나, 10m거리에서 차내 사람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썬팅, 운전자 시야에 장애를 주는 커튼및 차광막,네온사인형태의 정지등 또는 차량 뒷지붕에 붙인 제동등, 경음기(쌍클랙슨)등이다.
로프로 감아 보이지않게 해둔 번호판 등 식별곤란한 번호판도 단속된다.경찰은 9일까지 불법부착물에 대한 자진제거를 유도한뒤 일제단속을 실시,위반차량은 1만5천원, 오토바이는 7천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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