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행정감사 거부공무원 5백만원이하 과태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27일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행정사무 감사및 조사에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진술을 거부한때에는 지방의회의장 통보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일비를 시.도는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시.군.구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고 지방의원들이 직무로 인해 사망하거나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의 지급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또 시.군.구의회의 상임위 최저의원정수를 현행 15인이상에서 13인이상으로 조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수를 시.도의 경우5인이내에서 5인이상 10인이하, 시.군.구는 3인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각각 조정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