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행정감사 거부공무원 5백만원이하 과태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27일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행정사무 감사및 조사에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진술을 거부한때에는 지방의회의장 통보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일비를 시.도는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시.군.구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고 지방의원들이 직무로 인해 사망하거나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의 지급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또 시.군.구의회의 상임위 최저의원정수를 현행 15인이상에서 13인이상으로 조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수를 시.도의 경우5인이내에서 5인이상 10인이하, 시.군.구는 3인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각각 조정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