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안이포함되어 있는 등 어느 해보다도 묵직한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올해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종합과세**
*오는 96년부터 금융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되나.
**아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어야 종합과세된다. 예컨대 연간근로소득이 5천만원이고 금융소득이 3천만원으로 총소득이 8천만원에 달하더라도 금융소득이 4천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사람은 금융소득3천만원에 대해 지금처럼 분리과세되는 것은 물론이며 근로소득 5천만원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식으로 근로소득세를 내게돼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업소득 과표가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다. 금융소득이 세금우대저축5백만원, 일반저축 4천5백만원등 5천만원에 달할 경우 종합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금융소득 가운데 세금우대저축은 10% 세율이 적용돼 50만원, 일반저축은15%가 적용돼 6백75만원 등 모두 7백25만원을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게 된다. 그런데 다음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4천만원까지는 15%의 세율이 적용돼6백만원, 초과분 1천만원은 40%의 세율이 적용돼 4백만원 등 모두 1천만원의세액이 산출된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1천만원에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해 6천만원을 넘으면 40%의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중 7백25만원은 해당 금융 기관이 이미원천징수 했으므로 나머지 2백75만원만 추가로 내면 된다.
*그러면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어 종합과세를 당하는 사람은 세금우대저축에 들어봤자 덕을 보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세금우대저축에 대해서는 10%의 저율로 원천징수되나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정산할 때는 1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4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지 못한다.
*근로자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해 온 재형저축이 폐지된다는데.*근로자 재형저축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외에 저축금액의 15%를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이를 국민재형저축기금에 불입시키고 이를 재원으로 저축기간 만료때 이자에 추가해 법정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면세점이 계속 상향조정돼 저축가입대상 근로자의 산출세액이 없거나 매우 적어짐에 따라 국민저축기금에의 불입액이 점차 감소, 누적적자가 최근 4천억원까지 확대됐다가 현재는1천6백억원으로 줄어들긴 했으나 더 이상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원천징수 세율이 96년에 15%, 97년부터 17%가 적용되면 재형저축은 물론18종의 세금우대저축은 메리트가 없어져 자연적으로 모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세율조정과 공제제도 개편으로 월급여가 1백20만-1백60만원인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률이 다른 계층의 근로자보다 적다는데 사실인가.*급여계층별 평균 경감률은 약 20%이나 1백20만-1백60만원까지는 평균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 특히 1백30만-1백50만원까지는 10% 미만이다. 이같은 현상은 그동안 이들 계층의 세부담이 크게 경감됐기 때문으로 월급여가 1백5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지난 90년부터 오는 96년까지의 월 세부담액은 14만4천원에서 3만6천원으로 75%가 감소하게 되나 그 이상의 소득자는 경감률이 54-70수준이다.
*자녀를 3명 두고 있는 부부이다. 인적공제금액은 얼마나 되나.*현재는 인적공제가 기초공제(72만원), 배우자공제(54만원), 부양가족공제(1인당 48만원, 2명이내) 등으로 나뉘어 있으나 96년부터는 기본공제로 통합돼 자녀수에 관계없이 1인당 1백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인적공제 금액이 2백22만원이나 앞으로는 5백만원으로 2백78만원의 공제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맞벌이 부부로 부양가족이 전혀 없을 때도 공제를 받게되나*아니다. 현재는 부녀자세대주공제(54만원)와 맞벌이 부부 특별공제(54만원)가 있으나 오는 96년에는 이 두가지 공제가 부녀자 특별공제(50만원)로 통합된다. 또 이 공제를 받을수 있는 사유도 부녀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고 가족중 장애자.노인.10세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로 부양가족이 없으면 부녀자 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신설되는 주택자금공제제도의 내용은.
*무주택 세대주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거나 18평 이하 소형주택 한채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구입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저축금액 또는윈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각종 공제의 인상으로 면세점은 얼마나 높아지나.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면세점이 다르다. 근로자의 경우 독신자는 3백73만원에서 6백29만원으로, 부부와 2자녀 등 4인가족은 5백87만원에서 1천57만원으로 각각 높아지고 사업자는 독신이 72만원에서 1백60만원으로, 부부와 2자녀는 2백22만원에서 4백6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법인세**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내용년수 적용은 어떻게 바뀌나.*내용년수란 고정자산이 경제적으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추정년수로세법상 내용년수를 일일이 책정, 법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따라 기준내용년수제도를 도입, 기준내용년수의 상.하 25% 범위내에서는 자기기업이 실정에 맞게 내용년수를 책정,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사용가능년수가 25% 범위밖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년수를 단축,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세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는 협동조합법인은 예를 들면 어느 것이있나.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농.수.축협,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으로 전국에약6천여개가 있다.
**재산제세**
*양도소득세의 각종 공제제도 가운데 개선되는 내용은.
*양도소득공제와 소득공제 가운데 소득공제는 폐지하되 양도소득공제는 연간 1백50만원에서 2백5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5년이상 보유분과 10년이상 보유분으로 나누어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 줬으나이를 확대해 3년이상 보유분은 양도차익의 10%, 5년이상 보유분은 15%, 10년이상은 현재처럼 30%를 유지하기로 했다.
*결혼한지 30년된 부부의 경우 상속공제액과 증여공제액은 각각 얼마나 되나.*배우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해 상속은 현재처럼 공제를 받거나 8억원 한도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상속액만큼 공제해 주게 된다. 증여는 기초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 결혼연수에 대한 공제액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결혼연수 30년인 부부의 상속공제액은 현행4억6천만원에서 8억원으로, 증여세액공제는 9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결혼한지 30년된 부부다. 우리 부부와 두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공제는어느정도 인가.
*기초공제(1억원) 자녀공제(4천만원) 주택상속공제(1억원)는 현행과 같다.하지만 배우자공제가 4억6천만원에서 최고 8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 상속세공제는 7억원부터 10억4천만원까지 확대된다. 영농상속인의 경우는 1억원의별도공제 혜택이있어 11억4천만원까지 늘어난다.
*결혼연수가 30년인 배우자와 두 자녀가 20억원을 상속받았다. 세법개정으로세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현재는 기초공제 1억원, 자녀공제 4천만원, 주택상속공제 1억원, 배우자공제4억6천만원 등 공제액이 7억원으로 13억원이 과표이다. 여기에 최고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4억6천5백만원을 내게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공제가 4억6천만원에서 최고 8억원까지 늘어나게돼 13억-9억6천만원이과표가 된다. 여기에 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4억3천5백만-2억9천9백만원을 내게돼 3천만-1억6천6백만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게된다.**소비세제**
*소액부징수금액을 상향조정 함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게되는 납세자수는 어느정도 인가.
*과세특례자는 현재 1과세기간의 매출액이 3백만원(세액 6만원) 미만이면세금을 내지 않으나 앞으로는 6백만원(12만원)까지 확대된다. 이 혜택을 받게되는사업자수는 현재 63만명에서 99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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