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시법위반 대학생 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상선판사는 23일 대구대 김종우피고인(25.전산학과4년)과 김모피고인(19.공대1년)등에 대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선고공판에서 김종우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 김피고인에게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지난6월22일 오후1시쯤 대구시북구복현동 경북대대강당앞에서 {한총련 남총련탄압분쇄와 UR국회비준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마친뒤 교외로 진출하려다 진압하는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페인트병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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