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단신-지프형거 매입세액 공제안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달부터 지프형 승용차에 대해 승차 정원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에 따라 종전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던 9인승이상 지프형승용차도 앞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21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이에 따라 현대의 갤로퍼, 쌍용의 코란도등 9인승이상 지프차를 구입하는 사업자는 특별소비세를 물어야 할 뿐아니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게 돼 지프형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따른 세부담이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의 공천 잡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중진 의원들의 컷오프 반발이 거세지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관을 다치게 해 구속되었으며,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