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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지프형 승용차에 대해 승차 정원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에 따라 종전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던 9인승이상 지프형승용차도 앞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21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이에 따라 현대의 갤로퍼, 쌍용의 코란도등 9인승이상 지프차를 구입하는 사업자는 특별소비세를 물어야 할 뿐아니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게 돼 지프형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따른 세부담이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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