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와 해외예금이 빠르면 오는 96년과 98년부터 일정액까지신고만으로 각각 가능하게 된다.법인의 해외부동산 투자는 오는 98년부터 완전 자유화된다.또 현재 1인당 5천달러로 제한돼 있는 개인의 해외여행 경비한도와 체제비,수출선수금 및 착수금 영수한도는 오는 98년에 완전 폐지되고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도 같은 시기에 공기업과 기간산업 관련기업을 제외하고 폐지될 것으로보인다.
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위 산하 외환제도 개혁 소위원회(위원장 박영철금융연구원장)는 그동안 공청회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종안을 확정, 11일 재무부에 보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개인의 해외예금은 현재 원칙적으로 불허되고 있으나 95년(1단계)에 일정액 이내의 경우 정부와 한국은행, 일반은행이 조건에 맞으면인가하는 심사부 신고로 전환하고 96-97년(2단계)에는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며 98-99년(3단계)에는 일정액 이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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