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하수법 시행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신고를 받기로 했다.시는 24일 현재 지하수개발 이용자 3천2백30건중 16%인 5백건밖에 신고되지않았다고 밝히고 수질 오염방지 차원에서 대상자 전체가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신고대상자는 1일 양수능력 30입방미터이상과 국방.군사시설및 농수산업을목적으로 하루 1백50t이상 개발 이용하는 경우(단 수질환경보전법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전부 신고)부과된다.신규 개발이용자는 개발, 이용 보름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안할 경우 1년이하 징역에 벌금5백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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