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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기간 너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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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진료기간이 통상 1백80일인 의료보험 요양급여기간 산정이 비현실적인데다 초과일수에 대한 사전통보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수술환자의 경우 병원퇴원후 자가치료를 위한 투약일수까지 요양급여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폐결핵.간질등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요양기간연장등의 예외규정이 없어 상당수환자가 치료비부담에 곤란을 겪고있는실정이다.

대구동구지역등 7개구의료보험조합에 따르면 매년 2천여명이상이 1백80일 초과진료로 미납분배상고지를 통보받고 있으나 이중 상당수가 자신의 진료일수초과 사실을 몰라 항의를 하는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배모씨(40.동구신천동)는 [최근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지난해 의료보험일수초과로 1백10여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갑자기 받았다]며 [사전통보만 있었더라면 비용이 적은 투약은 자가비용으로 하고 돈이 많이 드는 수술은 의료보험을 이용할수 있었을 것]이라며 의보조합처사를 비난했다.

현행 의료보험은 요양급여기간산정이 입원일수외 외래진료일수는 물론 투약일수까지 기간에 포함돼있으나 대부분의료보험조합이 1백일이상 이용자에 대한 일수통보만 할뿐 초과대상자에 대한 홍보나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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