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수뢰등 공직자비리 관련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부과하고 관련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또 공무원이 범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증식한 재산에대해서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등 종합적인 공직자비리 근절책을 마련,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우선 내달 3일 당사에서 백남치정조실장과 김두희법무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사당정회의를 갖고 {공무원 부정범죄 수익의 몰수에관한 특례법}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이 특례법은 특히 몰수추징보전제도를 도입, 뇌물죄나 국고손실죄등 범죄를저지른 공무원이 부정축재재산을 사전에 도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법관직권등으로 부정공무원의 재산처분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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