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1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에서 채택된 의장요약.*북-미 기본합의문을 유념한다.*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잔류및 핵안전조치의 전면이행을 결정한 사실을 유념한다.
*북한과 IAEA간에 체결된 핵안전조치협정이 계속 유효하며 북한이 이에 기속됨을 재확인한다.
*안보리의 11월 4일자 의장성명과 이에 바탕한 사무총장의 이번 특별이사회보고를 유념한다.
*사무국에 대해 대북 핵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승인한다.*사무총장에 대해 핵동결 감시를 포함한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이행상황을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과 아울러 필요시에는 안보리에도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북-미합의가 북한에 대해 안전조치협정의 조속한 이행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북한에 대해 관련사항 이행을 위해 IAEA에 전면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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