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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 부담금 부과 이해찬의원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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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청량음료, 온천수 등 지하수를 영리목적으로 대량 사용하는 업체도 내년 5월 1일부터 먹는 샘물(생수) 제조·판매업자와 마찬가지로 일정비율의수질개선부담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해찬,원혜영의원(민주)은 28일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먹는물관리법에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해 먹는 샘물 제조·판매업자에게 판매가액의 최고 20%를수질개선부담금으로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지하수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주류,청량음료, 온천수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주장했다.이들 의원은 이같은 형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수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내년 1월의 임시국회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93년중 주류나 청량음료업체의 지하수 사용량은 맥주의 경우 3백30만t, 청량음료 3백만t 등 총 6백30만t으로 이는 같은 기간중먹는 샘물제조업체가 사용한 25만t에 비해 거의 25배에 달하고 있으나 일체의 지하수사용료를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온천수의 경우 지난해 총 8백45만t을 생산, 8천6백만원의 지역개발세를 물었는데 t당 10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내년 5월부터 먹는 샘물업자에게 판매가액의 20%를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물릴경우 총 66억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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