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군청, 노동부등에서 송치하는 사건이 법리해석잘못등으로 검찰로부터 지적받는 사례가 늘고있다.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지난 7~11월말까지 상주·점촌·예천지역의 경찰서·시군청·노동부 영주지방사무소·소방서등 11개 관서에서 3천2백77건의 사건을송치받았다.
검찰은 이중 34%인 1천1백19건에 대해 법률적용등을 잘못한 것으로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1~6월사이 송치받은 사건 3천3백13건중 29·7%인 9백84건에 대해 각종 오류를 들어 지적한 바 있다.
지적 사례가 늘어나자 검찰은 사법경찰관들에 대한 교양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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