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부동산실명제 강력해야

금융실명제에 이어 부동산실명제가 곧 실시되게 됐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날뛰는 부동산값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대책이 실효가 없었던 것은타이밍을 놓쳤다는 작은 실수보다는 부동산 실명제라는 요체가 빠져 있었기때문이었다.따라서 이번 연두기자회견에서 김영삼대통령이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겠다는선언을 한것은 국가경쟁력회복과 경제정의실현을 위한 초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동안 부동산실명화를 노린 90년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정등 정부의 노력이 대법원 판례로 법자체가 흐지부지 되어 버렸고, 또 명의신탁금지는 자유계약위반이라는 위헌론을 들고 나오는 가진자들의 압력에 의해 실시가 미뤄져 왔었다. 이러한 가진자들의 외압을뿌리쳤다는 점에서 이번의 선언은 더욱 값진 것이라고 할수 있다.부동산 파동의 폐해는 이미 온 국민의 체험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업의 부담을 늘려 경쟁력이 떨어짐은 물론 물가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어온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더욱 문제인 것은 한탕주의등 소위 땀의 가치가 무너져사회적 타락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 실명제에도 그실효를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우선 금융실명제와 마찬가지로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점이다. 주요표적이 되고 있는 명의신탁은 국세청의 조사가 있든지 당사자간소송이 제기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적발이 쉽지않다. 따라서 웬만한 대책이 없이는 금융실명제와 마찬가지로 반쪽실명제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계속될것으로 보이는 위헌논란과 소급적용반대의 소리다. 사실 이번부동산실명제의 요체는 바로 명의신탁 문제의 해결이며 이는 과거에 있은것을 본인명의로 바꾸는데 있다. 그런데 소급법은 위헌이라는 압력으로 인해 앞으로만 적용한다고 하면 경제정의의 의의는 반감되고 마는 것임을 명심해야할것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의 추정으로는 명의신탁이 최고 전국토의 4%까지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정도다.

가진자들의 반발은 언제나 명분을 앞세우고 있고 또한 집요하다. 김대통령이옛날 {땅가진자가 고통받는 시대}라고 하자 이를 {가진자가 고통받는}으로고쳐 자본주의를 부정한다며 여론을 오도하기까지 했다. 이번의 경우는 진정위헌의 소지도 있으므로 더욱 집요할것으로 본다. 그러나 부동산 실명제는강력히 실시되어야 한다. 비록 허점이 많고 위헌소지 논란이 있더라도 그보다더큰 명분인 경제정의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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