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과 안우만 법무부장관은 9일 오후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의 명의로만 등기하도록하는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1.4분기에 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면 효력이 무효화돼 법률에 의해 구제받을 수 없고 명의신탁에 의해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과 부동산 가액의 30%를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 이미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부동산은 오는 96년6월30일까지 1년 동안의 유예기간중에 실소유자 명의로 회복등기하도록 하고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과거에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본인명의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법규를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하거나 처벌하되 1세대 1주택양도소득세감면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회피 등 위반정도가 크지 않을 때는 별도의 과세나 처벌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그러나 명의신탁 정상화 과정에서 명의신탁 해지를 가장해 실질적으로 증여,또는 매매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증여세나 양도세를 부과하고 1세대 1주택 등 위반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증여, 상속 등의 행위가 드러나면 해당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더라도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무변제 목적의 양도담보, 종중 재산의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해 명의신탁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들이 사업용 토지를 여러 사람으로부터매입할 때 단기간 동안 명의신탁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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