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농민이 아닌 도시인으로서농지를 명의신탁한 사람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상당히 망설일 것으로예상된다.헌법에서는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농지관련 각종 법령에서는 농민이 아닌 사람은 농지를 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를 명의신탁한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재지주인데다 농지를 살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명의신탁이라는편법을 통해 농지를 구입해왔다.
그러나 오는 96년1월부터 시행되는 농지법에서는 통작거리의 제한이 없어지며 지금까지 농사를 짓지 않았더라도 새로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가 있게되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농지를 명의신탁한 사람들이 농지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는 96년1월 농지법 시행이전과 시행이후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우선 농지법시행이전에 명의신탁한 농지를 정리하려는 사람은 첫째 이 농지를 매각하든가 아니면 농지가 있는 지역으로 이주해 농지를 자신의 명의로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금년말까지 농지가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대도시에 살고 있는 비농민이 시골에 있는 땅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농지를 구입하려면 6개월 사전거주 요건은 없지만 농지소재지에서 거주지가 20km이내라야 한다는 통작거리 제한이 있다.
그러나 96년 1월 농지법이 시행되면 명의신탁한 농지를 정리하는 방법은다소 용이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농지법은 통작거리의 제한이 없어지게 되므로 반드시 농지소재지에거주할 필요가 없게 되며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농지관리위원 2인이상의 확인을 얻어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농지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명의로 등기해야 하는 시한인 96년6월30일까지 농지를 정비하는 방법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든가 매각하는 두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다.다만 도시에 거주하는 부재지주가 자신의 이름으로 농지를 등기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 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에취득대상농지면적, 영농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등을기재해 제출해야한다.
한편 내년부터 새로운 농지법이 시행되더라도 법 시행이전에 위장전입을통해 취득한 농지나 과다한 이농.상속 농지 등은 처분의무가 전혀 부과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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