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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하시유지 미등기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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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시유지를 불하받은뒤 등기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종토세.토초세등 토지관련 각종 국세와 지방세를 포탈한 사실이 밝혀져 시유지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같은 사실이 밝혀져도 현행세법상 최고 5년간의 세금을 추징당하는데 그쳐 일부 공무원들이 탈세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불하시유지에 대한 전면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대구시 고위간부인 팔공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창국씨(57)와 대구시 도시개발공사 주택관리사업소장 이원탁씨(55)는 지난 79년 이모씨등 10명이 대구시로부터 불하받았다 반납한 대구시 서구 내당4동354의6번지 대지 2백20여평을 부인 김모(52).최모씨(53) 공동명의로 불하받았다.

그러나 박씨와 이씨는 시유지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 이 땅을등기이전하지 않고 등기부상 시유지로 놔두는 수법으로 종토세.토초세등 각종세금을 15년간 한푼도 내지 않았다.

박씨등은 시유지의 경우 개인명의로 이전하지 않더라도 불하받았다는 증거(계약서)만 갖고있으면 언제든지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시유지 관리의맹점을 교묘히 이용,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구청은 이같은 사실이 지난해 12월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적발되자 뒤늦게 박씨등에게 89-93년분 1백56만7천원의 종토세만 추징했다.

현재 이같은 수법의 탈세는 팔공산등 시유지가 많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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