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이 도시화되면서 도로변의 불법산림훼손이 늘고있으나 대부분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바람에 산림법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영주시는 요즘 중앙고속도로와 대구~영주간 국도확장공사로 도로변 임야들이대지 또는 농경지 및 묘지화되면서 산림과 임야훼손이 부쩍 늘고 있다.영주시는 지난해 영주시 영주 4동에서 2백10㎡의 임야를 농경지로 조성한 김모씨(56)와 장수면 호문리에서 43㎡의 임야를 훼손시킨 宋모씨(27), 단산면에서 묘지설치를 위해 임야에 진입로를 개설한 권모씨(39)등 위반사례를 31건이나 적발했다.시는 이들 대부분을 산림법위반으로 입건 10만원~1백20만원 정도의 경미한벌금형으로 조치해 산림법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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