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세 범칙조사 강화

불성실 납세자를 대상으로한 조세범칙조사가 대폭강화된다.1백대 계열기업집단의 친인척 자산이 모두 전산관리돼 자산이동때 증여, 상속세탈루에 대한 추적이 이뤄지며 대도시지역 대형호화유흥업소와 카바레,요정, 나이트클럽 등의 과세유흥장소를 대상으로 입회조사와 특별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과표정상화가 추진된다.도시지역의 세무서에는 세원정보계가 신설돼 소득원이 불분명한 자의 부동산거래와 호화소비생활 정보, 무자료, 위장가공거래 정보,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관련정보 수집이 강화되며 무자료 거래 근절을 위해 전국 지방국세청에 5백명 정도 규모의 추적조사전담반이 설치된다.

세무비리 근절과 세무공직자 풍토 쇄신을 위해 본청과 지방청에 70개반 2백10명으로 특명감찰반이 편성 운영된다.

국세청은 10일 전국지방청장 회의를 소집, 이같은 내용으로 올해 세정집행역점추진방향을 확정, 전국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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