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따리 밀수 특별관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하는 일 없이 입출국이 잦거나'보따리 장사꾼'처럼 장사할 목적으로 공항을통해 자주 물품을 들여오는 사람 등 1만7천여명이 입출국감시대상자로 분류돼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19일 관세청은 해외여행자 급증 추세와 함께 해외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가 지난해부터 76%에서 10% 수준으로 대폭 완화된 틈을 타 상용물품 반입,공항밀수 등 질서문란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우범 가능성이 있는1만7천15명을 골라 입출국 감시대상자로 분류, 특별관리하기로 했다.세관의 특별관리대상은 1백만원 이상의 상용물품을 반입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거나 관세, 마약 사범, 해외 주재관 등 관련기관의 정보, 첩보에 따라밀수우범자로 분류된 자, 지명 수배자, 최근 6개월간 10회 이상 빈번하게 입출국한 자 등으로 무역업 종사자는 제외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