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따리 밀수 특별관리

하는 일 없이 입출국이 잦거나'보따리 장사꾼'처럼 장사할 목적으로 공항을통해 자주 물품을 들여오는 사람 등 1만7천여명이 입출국감시대상자로 분류돼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19일 관세청은 해외여행자 급증 추세와 함께 해외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가 지난해부터 76%에서 10% 수준으로 대폭 완화된 틈을 타 상용물품 반입,공항밀수 등 질서문란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우범 가능성이 있는1만7천15명을 골라 입출국 감시대상자로 분류, 특별관리하기로 했다.세관의 특별관리대상은 1백만원 이상의 상용물품을 반입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거나 관세, 마약 사범, 해외 주재관 등 관련기관의 정보, 첩보에 따라밀수우범자로 분류된 자, 지명 수배자, 최근 6개월간 10회 이상 빈번하게 입출국한 자 등으로 무역업 종사자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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