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따리 밀수 특별관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하는 일 없이 입출국이 잦거나'보따리 장사꾼'처럼 장사할 목적으로 공항을통해 자주 물품을 들여오는 사람 등 1만7천여명이 입출국감시대상자로 분류돼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19일 관세청은 해외여행자 급증 추세와 함께 해외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가 지난해부터 76%에서 10% 수준으로 대폭 완화된 틈을 타 상용물품 반입,공항밀수 등 질서문란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우범 가능성이 있는1만7천15명을 골라 입출국 감시대상자로 분류, 특별관리하기로 했다.세관의 특별관리대상은 1백만원 이상의 상용물품을 반입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거나 관세, 마약 사범, 해외 주재관 등 관련기관의 정보, 첩보에 따라밀수우범자로 분류된 자, 지명 수배자, 최근 6개월간 10회 이상 빈번하게 입출국한 자 등으로 무역업 종사자는 제외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
서울 기후동행카드의 운영이 10월 1일부로 종료되고, 모두의카드 체제로 전환된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월 6만2000원을 기준으로 이용액에 ...
제주 천지연폭포에서 관광객이 사진 촬영 중 2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북한의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DMZ에서 발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