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6월말까지의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중 명의신탁이 해지되는件들을 대상으로 당사자들의 자금 이동여부를 조사, 명의신탁 해지를 빙자한투기성 매매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건설교통부는 18일 부동산 가격 안정과 투기억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부동산 대책본부(본부장 홍철 건설교통부 차관보)」를 13개 관계부처 및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기구로 구성했다.
洪본부장은 부동산 실명제의 핵심이 되는 명의신탁 문제와 관련, 부동산 실명화유예기간중 명의신탁이 해지되는 건들에 대해 당사자들의 자금이동 여부를 조사해실질적으로는 매매행위를 하면서 명의신탁해지로 위장했는지를 가려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본부제도개선반은 부동산 실명화를 위한 자율정리기간중에 등기 이전을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실명제의 입법화 작업과 함께 취득세, 종합토지세,양도소득세, 증여세 등부동산 실명제 시행에 따른 관련제도의 개선작업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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