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완공후에 분양하는 준공후분양제도를97년부터 도입하느냐 97년이후개선 으로 연기하느냐의 도입시기문제를 놓고 정부가 혼선을 빚고 있다.이제도가 도입되면 부실시공은 줄어드는 반면 분양가의 자율화가 불가피할것으로 전망된다.건설교통부는 20일 "신경제 5개년계획이 끝나는 97년이면 주택보급률이 실질적으로 95%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그간 물량위주 공급정책에서 품질위주 공급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아래 준공후 분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현재 관계규정에는 건축공정의 10%(대형지정업체)~20%(중소등록업체)가 진행된 상태에서 분양하도록 돼있으나 대부분 업체들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서를 첨부, 착공과 동시에 분양하고 있다. 공급위주의 이같은 선분양제도는부실시공을 막기 어렵고 입주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것이현실이다.
따라서 건교부는 97년이전에 건축공정 50%에서 분양하게하거나 부실시공으로물의를 일으킨 업체의 선분양을 금지하는등 중간단계를 거쳐 빠르면 97년말부터 준공후분양제도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새로운 제도가 주택업체에 엄청난 자금압박요인으로 작용해주택공급물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감안, 97년이후 개선방안 마련 쪽으로 제도시행을 더 늦추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지국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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