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토지·주택관련 부동산실명제 적용방안에 따르면국토이용관리법, 택지소유상한법,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법등 토지관련 법령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남의 이름으로 땅을 산 사람들은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에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징역형 등의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또 주택청약저축 등에 가입해 국민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명의신탁의 해지로 주택청약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도 처벌과 함께 주택분양이취소된다.〈관계기사 4면〉
한편 오는 7월1일부터 명의신탁을 할 경우 명의신탁자는 물론 명의를 빌려준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행위를 교사 방조한 부동산중개인, 법무사등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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