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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통합 포항시 인사규정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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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포항시가 본청계장의 결원보충시 본청및 사업소근무자를 우선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자, 구청과 읍·면·동직원들이 집단 반발하는등 물의를 빚고있다.포항시는 통합후 인사관리규정을 마련, 포항시장훈령 제37호 제13조2항(결원보충)에 '본청계장결원보충은 본청6급(무보직자)과 사업소·구청의 6급 공무원중에서 우수한 인력을 선발·임용하되, 본청및 사업소 근무경력자를 우선한다'고 규정했다.

이와같이 계장결원 보충을 본청근무자 위주로 하자, 구청계장들을 비롯한 읍.면·동직원들은 "통합시 구청으로 넘어온 계장들은 현 본청 무보직으로 있는 9명의 계장(6급)보다 훨씬 근무경력이 많은데도 인사상불이익을 받을 뿐아니라 구청및 읍·면·동직원들이 앞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 인사관계자는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고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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