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이 자동차 확인과정없이 책임보험 가입자가 계약기간 종료일에 맞춰 재계약을 않을 경우 미가입자로 처리, 과태료를 물리고 있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차주들과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를옮겨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그 즉시 미가입 처리돼 시군으로 통보되고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시군에서는 보험사 통보에 따라 차적조회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미가입 추정자의 80%이상이 책임보험에가입된 것으로 밝혀져 엄청난 행정력 손실을 가져오고있다.경산시의 경우 올들어 보험사로부터 책임보험 미가입자로 통보받은 9백30건에 대해 차적지를 조회,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 7백90건이 가입자로 나타나시청민원실은 이를 항의하는 차주들로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김희주씨(39) 경우 대구서 넣던 책임보험이 지난해11월25일 기간만료돼 경산 모보험업자에게 가입했으나 미가입자로 통보돼 경산시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이같은 부실한 법규정때문에 경산시는 월평균 1천건이나 되는 과태료 통지서를 남발, 예산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차주들이 시청까지 나가 이를 정리하는등 혼선을 빚고 있다.
교통행정 관계자는 "만료일에 맞춰 미가입자로 통보토록 돼있는 법규정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며"신규보험사가 계약경신사실을 시군에 통보해주거나 기존보험사가 계약기간 종료 1개월내 경신계약 사실을 확인한뒤 미가입자를 통보하도록 법조문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경산.최봉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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