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모집인의 과잉홍보와 보험사의 책임 떠넘기기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으나 지역에는 마땅한 상담기구 조차 없어 개선이시급하다.지난 79년, 대한교육보험의 15년 만기 종신연금보험( 5천만원) 에 가입한 장기준씨( 67·대구시 남구 봉덕동 효성타운) 는 "가입당시 모집인이 1천5백만원이라던 확정배당금이 83만원밖에 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 80년 이보험사에 1년납식 교육보험에 가입한 권영애씨( 36·대구시 중구 공평동) 도"홍보지에 2백14만원 지급된다고 명기돼 있는데 실제로는 45만원밖에 받지 못했다"며 보험사의 과다 홍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확정배당금은 공금리와 보험의 예정이율과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특히 공금리가 높았던 지난 78년부터 81년사이에 가입한 보험의 경우 모집인의선전액과 크게 차이 나 민원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당시 공금리는 19~25에 달했으나 지금은 9% 선으로 급락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보험모집인의 잘못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사례도 잦다.
신한생명의 3년적금보험에 지난 94년 8월 가입한 이순기씨( 51·대구시 서구비산5동) 는 "첫달 모집인에게 20만원을 입금한뒤 수개월째 보험료를 받으러 오지않아 문의하니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대답만 했다"며 "계약 해지로날린 20만원은 어디서 찾느냐"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처럼 보험사의 과다홍보 책임떠넘기기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있으나 지역에는 생보사의 이익대변단체인 생명보험협회 이외에는 피해구제단체가 마땅찮아 소비자들은 냉가슴만 앓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대구지부의 경우 보험관련 문의가 들어오면 생명보험협회의전화번호만 가르쳐주는 형편이고 대구YMCA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해 기초상담하는 게 고작이다.
소비자보호 관계자들은 이와관련 "보험전문가를 확보한 보호단체를 결성,생협을 통해 피해를 구제토록 한 현행제도의 모순점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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