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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방류 39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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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의 가뭄으로 제한급수등 수돗물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환경오염배출업소의 수질오염행위는 오히려 크게 증가, 전국민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수질오염 예방움직임을 무색케하고 있다.대구지방환경관리청이 지난 한달동안 대구시 경북도 부산시등과 합동으로 대구 역구치 배출업소 2천4백35곳을 점검한 결과 폐수를 무단방류하는등 수질을 오염시킨 39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같은 적발업소수는 지난해 11월의 16개 업소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한 것이어서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수질오염행위가 최근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반내용에 있어서도 수질오염행위가 더욱 심각해 지난해 11월엔 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소가 한군데도 없었으나 지난달엔 5곳이나 됐고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 폐수를 방류한 업체수도 지난해 11월 10곳에서 지난달엔 24곳으로 늘었다.

대구 북구 노원3가 창진도금(대표 이창기)은 맹독성 중금속인 시안(CN)이48.5㎎/ℓ(배출허용기준 1㎎/ℓ)이나 함유된 도금폐수를 하수구를 통해 몰래버리다 적발됐다.

대구시 북구 침산1동 서림산업사(대표 박영기)도 염색과정에서 발생한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7백29㎎/ℓ(배출허용기준 1백50㎎/ℓ)인 폐수를 무단방류하다 단속됐고 고령군 다산면 (주)세림산업(대표 김구현)은 무허가로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오다 적발돼 폐쇄당했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위반업소 중 12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27곳은 개선명령,3곳은 사용금지,9곳은 경고했다.

환경청 관계자는 수량이 절대부족한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조금만 상수원에흘러들면 걷잡을 수 없는 오염사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크게 인식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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