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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사정 비율 빼내 낙찰 건설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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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특수부 정석우검사는 15일 입찰사정비율을 사전에 빼내 공사를 낙찰받은 이속기씨(35·신평건설대표)를 뇌물공여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5월 전금릉군 경리계장 김대호씨에게 3백만원을주고 금릉군이 발주한 구성-도계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입찰내정가와 사정비율등을 알아내 자신이 부금상무로 일하는 ㅈ건설명의로 15억9천만원에 공사를따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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