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가 특정 화랑의 관리아래 지원을 받는 '전속작가제'가 계약서없이 구두로 적당히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작가-화랑이 전속여부나 계약내용을 놓고법정 소송까지 벌이는 등 심한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외국에서 오래 활동해온 지역출신 조각가 ㅊ씨는 이달초 서울 ㅈ갤러리를 상대로 자신은 ㅈ갤러리의 전속작가가 아니며 허락없이 자신의 작품을 복제한 것은 저작권법 위법이라고 대구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ㅊ씨는 또 같은 사유로 대구지방법원에 민사소송도 제기했다.ㅊ씨는 지난 90년 우연한 기회로 ㅈ갤러리에 조각작품 15점정도를 판 적이있을뿐 복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전속계약도 맺은 적이 없는데 화랑측이 작품을 31점이나 무단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장에서 밝히고 있다. ㅊ씨는 자신은 지금까지 흙의 따뜻한 특성을 살려 작업해왔으며 이러한특징과 장점을 모두 없애버리는 주물 복제는 생각한 적도 없다고 말하고 작가가 모르는 복제품이 어떻게 제작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또 자신이 ㅈ갤러리의 전속작가라는 '사실'도 소문을 듣고 이 문제를 다룬미술전문지를 찾아본뒤 알았다며 구두로 전속계약을 맺는 한국식 관행은 크게 잘못된 것이며 그러한 구두계약 자체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화랑측은 ㅊ씨가 홍보와 전시회 개최 등 관리를 부탁했으며 작품복제도 허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랑측은 또 ㅊ씨가 복제작품중 색깔이잘 나오지않은 것은 따로 손봐주겠다고까지 말해놓고 뒤늦게 이를 번복하고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화랑과 작가가 철저한 계약관계를 맺고 관리와 후원을 주고받는 외국과는 달리 국내 전속작가제는 아직 걸음마단계에 머물고 있다. 서울의 경우 대체로20군데가 넘는 화랑이 1백명의 작가를 전속작가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화랑과 작가가 후원내용 의무사항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정확히 하는 일이 거의 없고 구두로 전속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데 있다.이 때문에 '당초 약속한 지원내용을 지키지않는다' '작가가 다른 화랑과비밀거래를 한다'는 등 서로 신의와 약속을 어겼다며 다툼을 벌이는 일이잦았다. 미술계에서는 이번 ㅊ씨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합리적인 계약을정확히 맺고 전속작가제를 정착시켜야 할 때가 됐다는데 공감하고 있다.〈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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