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갖가지 수익사업 계약서가 불공정 약관으로 일관, 불이익을 당하고있는 시민들로부터 관의 고압적인 횡포라는 비난을 받고있다.일반 기업도 불공정 약관을 고치는 현실과는 달리 대구시의 계약서는 상대방에게 무조건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명령'.대구시가 93년 중앙지하상가 상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차 계약내용은 "70%가불공정 약관으로 해석되는 문구"라는 것이 공정위 관계자의 분석이다.실례로 지하상가의 임대차 계약서 조항중 임대보증금 납부기일을 경과하였을때는 월5부(연 60%)의 연체료를 명시, 이는 이자 제한 법상의 최고이율인 연25%보다 무려 3배나 더 받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계약자의 영업중지나 휴업을 언제든지 할수있으며 이에대해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뿐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수없도록 제 8조에 못박고있다.더구나 이로 인한 구조변경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고있어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하상가 상인들은 "계약서도 계약할때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완납하고 난후 던져주는 통보성 계약서였다"고 불평했다.
이밖에 임대료 인상, 제세공과금납부, 영업금지, 보증금 반환등의 규정도 거의 불공정 약관이라는 주장이다.
또 대구시의 공원 매점 임대차 계약서에도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시의 명령 지시 하는 사항을 이행한다'(제4조)는 고압적인 문구가 박혀있다. 더구나 제 7조에서도 본계약 위반시 계약자가 납부한 임대료의 잔여기간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 약관법의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는 조항은 아예 무시하고있다.
시민들은 "공공기관인 대구시가 각종 수익사업과 관련, 일반 기업보다 더욱더 불공정한 계약을 서슴없이 하고있으면서 누구를 처벌한단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김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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