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4개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경기도에서 단체장출마예상자들에 대한 동향조사와 여당인사당선대책까지 세웠다는 사실은 우리의 민주발전 시계바늘이 거꾸로 도는 느낌을 갖게한다. 입만 열면 깨끗한 선거, 공명선거를외쳐온 현정부하에서 또 관권선거의 망령이 되살아나는듯한 인상을 주는것은분노와 배신감을 떨쳐버릴수 없게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지역으론 경기도 뿐이지만 이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적 행위가 다른지역에는 없었을것이라곤선뜻 믿어지지않는다.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공무원의 특성상 전국의 시도에서 이같은 동향조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중앙과의 체계적 연결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뿐만아니라 지난날의 관권선거부정이 행정기관에만 국한된것이 아니고 정보기관, 검찰, 경찰등의 통합적인 협조하에 이루어졌던 사실을 상기하면서 이같은 형태의 부정이 다른 기관에도 번졌는지를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 그것이 경기도만인지 아니면 전국적인지,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도 번졌는지는속단할수 없다. 그러나 정부와 선거부정 단속을 맡은 관련기관은 국민들에게한점의 의심이라도 받지않도록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벌여 지방선거가사회혼란을 가져오는 후유증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동시에 이미 사실이밝혀진 경기도의 동향조사및 여당당선기획관련자에 대해선 법에따라 엄중조치해야 할것이며 이를 지시한 상급자나 상급기관이 있다면 이도 철저히 가려야할 것이다.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우리나라 선거부정의 핵심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후보 과정에서부터 최종개표에 이르기까지 관권의 입김은 금권선거이상으로해악을 주었다. 선거망국, 민주저해의 선거가 문제된다면 그것은 바로 관권선거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현행선거법은 공무원의 중립의무화,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등과 관련,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공무원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공무원이 선거운동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징역 또는 6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번 경기도의 경우 누가 시켰는지 과잉충성인지 몰라도 공무원들은 크게 각성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 물론 이같은 부정에 가담한 공무원은 소수이겠지만 국가의 앞날과 전체공직사회의 명예를 위해서도 선거부정은 단호히 배격할 각오를 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선거가 실시되고 정상적 정권교체의길이 열린 민주시대에 그같은 부정에 가담한 공직자가 반드시 출세의 이익을누릴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타성적으로 선거관여를 하거나 무비판적으로상부의 명을 받아 부정을 저지르게되는 경우가 지금도 있다면 이는 지극히어리석다.
선거혁명은 공직자의 선거관여를 원천봉쇄하는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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