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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파키스탄 최악의 고문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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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금지된 고문이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국가에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고문과 비인간적인 죄수학대에 관한 특별조사관인 영국인 니겔 로들리씨가 지난해 77개국에서 자행된 고문사례에 관한 조사결과를 지난16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밝혀진 것이다.

이보고서에 따르면 국제법상 고문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문은 여전히 많은국가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유형으로는 매질과 가죽띠로 폭행하기, 생식기와머리나 팔다리등에 대한 전기충격, 천장에 거꾸로 매달기, 사지벌려 늘이기등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은 최악의 고문자행국가로 지목될 정도였으며 이보다는덜하지만 중국과 유고슬라비아, 수단, 터키, 베네수엘라등도 심각한 것으로지적됐다.

감옥과 유치장에서의 고문중 인도의 경우 고문을 받은 43명중 23명이 숨진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는 인도전체 고문사례의 극히 일부분일뿐이라고 로들리조사관은 밝혔다.

그는 또 봄베이경찰의 가학행위와 수감중인 여성강간사례도 조사됐다고 밝히고 인도당국이 공식방문에 의한 조사를 허용하지 않아 더이상 추가적인 고문사례확인에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에서도 특히 경찰이 정보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피의자를 체계적으로 고문을 한 끝에 죽는 사례가 많다고 로들리조사관은 밝혔는데 내년에는정부의 허가를 받아 공식적인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또한 중국에서는 수용소와 감옥에서 주로 고문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29건의 사례와 2명의 사망사례가 소개됐으며 이집트 경우 최근들어회교과격주의자들의 활동증가로 고문이 급격히 늘어나 32명이 고문을 당해이중 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유고슬라비아는 코소보지역의 소수민족인 알바니아인들에게 고문을광범위하게 자행했으며 수단과 터키및 베네수엘라에서는 정치범과 불법단체소속회원들에 대해 지속적인 고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됐다.이같은 고문사례는 극히 제한된 조사에 의한 것으로 실제로는 더많은 고문이전세계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국제인권관계자들은 전망하고있다.〈정인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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