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히로뽕 강요30대 영장

"히로뽕 같이맞자"행패부린 30대영장

대구남부경찰서는 24일 장한희씨(31·대구시 남구 이천2동)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3일 오후 4시30분쯤 히로뽕이 든 주사기와 히로뽕 3봉지를 들고 같은 집에 사는 정모씨(여·24) 방에 들어가 "히로뽕을 맞고같이 자자"며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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