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웃-페놀피해 임산부모임회장 김성분씨

"그동안 환경공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이끌어내는데온갖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또 위자료의 액수도 상당해 나름대로 의의를찾을 수있을 것 같습니다"전국민에게 수돗물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워준 페놀사태가 4주기(91년3월16일 발생)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정신적피해 불인정'조정결과에 불복,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 2년반동안 집요하게 법정투쟁을 벌여온 페놀피해임산부모임의 회장인 김성분씨(36.경북 왜관읍 왜관7리789의21).

김씨는 "조만간 법정에서 재판상 화해의 형태인 조정으로 당시 가해당사자인두산측에 대해 1억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토록 하는 재판부결정이 내려질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그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대구시장이 재판부조정이나판결결과에 따라 보상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도 재판부가 대구시에 대해서는전혀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털어놓는다.김씨 등 당시 환경분쟁조정위에서 인공 및 자연 유산피해를 인정받지 못한임산부 16명은 92년11월 대구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대기업을 상대로한 힘겨운싸움끝에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김씨는 "힘약한 여성들이지만 갖은 고생을 다해 분쟁조정위서 조정결과가 잘못됐다는 국감자료와 역학조사결과가 오류라는 전문가조사자료 등을 증거로제시해 재판부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며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효성여대 약대의 권용준교수 등 4명의 교수와 변호인단 및 주위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소송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시일마저 오래 걸리며 변호사 승소사례비까지부담해야하는 현행 환경소송의 문제점들이 앞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는'페놀 아지매'김씨는 현재 왜관으로 이사한 후에도 왜관의 폐기물매립장설치반대운동에 앞장서고 있고 환경운동연합집행위원으로 일하는 등 환경운동가로 변신한 맹렬여성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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