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아들의 눈 앞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고, TV 등을 던져 부순 40대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JTBC보도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전날 저녁 7시쯤 40대 여성 A씨를 특수협박·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JTBC는 A씨가 남양주시 진접읍의 자택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청소기와 TV 등 가전제품을 던져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한 A씨 부부의 13살 아들이 이 같은 A씨의 범행을 옆에서 모두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판단, A씨에게 긴급 임시조치 1~3호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접근금지(1호), 퇴거 조치(2호), 통신 금지(3호)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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