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고 부동산취득세를 내지 않도록 해준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수뢰액수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대구지검 특수부 정석우검사는 27일 대구시 달서구 성서3동 동사무소직원 김성만씨(38)에 대해 수뢰후 부정처사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대구지법 주호영판사가 '수뢰 횟수가 적은 데다 전액 변상했으며 그동안 성실하게근무해온 점을 참작', 영장을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2년3월 대구달서구청 세무과에 근무하면서 납세자 3명으로부터 취득세를 내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5만원을 받고재산세 과세대장을 변조, 취득세를 내지 않도록 해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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