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구속사안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남발해 영장 기각률이 9.6%에 달하는등 시민들의 인권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경찰 자체 분석에서 제기됐다.28일 서울 경찰청이 일선서에 시달한 구속영장 기각률 감소대책 에 따르면94년 한해동안 서울시내 30개 일선 경찰서는 모두 3만7천3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중 3천5백44명에 대한 영장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각당해 기각률이 9.6%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검사가 기각한 경우는 2천5백55명이고 판사가 기각한 경우는 9백89명이었다.
기각률을 경찰서별로 보면 종로경찰서가 22%로 가장 높고 동대문 19.3%, 도봉서16.4%, 노량진 15.4%등 기각률이 10%를 넘는 경찰서가 15개, 5%를 넘는경찰서가 11개이며 5%미만인 경찰서는 3개서에 불과했는데 송파서가 3.7%로가장 낮았다.
기각사유별로 보면 초범(20.9%)이거나 도주우려 없음(19.5%),쌍방합의(19.4%),사안경미(17.4%),우발적 범행(8.2%), 피해자 과실(1.5%)등 불구속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당한 비율이 86.6%에 달했다.또 소명부족이나 증거불충분이 9.1%, 보완지시가 4.0%로 드러나 수사가 소홀하거나 미진한 경우에도 영장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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