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야 공천배제 공방〉

6월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위의 후보에 대한 통합선거법상의 정당공천배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자 민주 양당은 3일과4일 각각 '정당공천배제'와 '정당공천배제불가'라는 주장을 담은 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양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해 본다.

▲정당정치의 본질과 주민자치의 훼손

민자=주민자치개념이 강한 기초단위에 대한 공천배제가 결코 정당의 본질을왜곡하는 것이 아니다. 정당의 입김과 중앙정치의 폐해가 기초단위까지 침투해 정치논리로 여야간의 정쟁이 계속될 경우 지방자치의 본질은 상실된다.민주=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정치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다.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의 존재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위헌적발상에 불과하다. 정당법은 공직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을 본질적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중앙예속

민자=하향식 권위주의적인 우리정당들의 풍토로 인해 여야의 대립이 지방차원의 갈등으로 확산된다. 정당의 개입은 지방행정의 질적저하를 가져온다.정당공천으로 여야가 갈릴 경우 내부대립으로 행정의 비효율이 예상된다.민주=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배제된 기초의회의 경우 사실상 내부공천이 이뤄졌다. 중앙의 예속을 초래한다지만 이후 은밀히 특정정당의 논리를그대로 따른 전례에서 볼 때 정당공천의 배제란 무의미하다. 오히려 이는 여당이 기초단체에서의 선거패배를 우려하고 있는 이유를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선거비용의 과다와 국고낭비

민자=2백36명의 기초단체장과 4천3백여명의 기초의원선거에까지 정당이 관여해 정치대결을 벌인다면 이는 정부의 선거관리와 단속능력의 한계를 넘어선다. 정당 공천을 배제하면 이번 선거의 경우 3백48억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할수 있다.

민주=정당공천이 금지되면 후보난립은 필연적이다. 선거구마다 기초단체장후보자 1명씩만 늘어도 57억8천만원, 기초의원 1명씩만 늘어도 82억3천만원의 공영선거비용이 추가된다. 정당공천이 금지되면 국고보조금이 3백60억원절약된다는 주장은 한쪽 면만 본 것이다.

▲선거 과열과 인재등용 여부

민자=중앙정치 무대를 지방에 옮겨놓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주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기초단위에까지 여야정당의 대결로 선거의 과열은 피할 수 없는상황이 된다. 주민자치를 담당할 인재를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은당연하다.

민주=선거비용의 문제등으로 역량있는 인재의 등용이 원칙적으로 막히게 된다. 또 지방재력가들의 출마러시로 지방자치가 곧 금권화될 공산도 배제할수 없다. 돈과 지연 학연이 판치는 기형적인 지방자치를 초래할 것은 불을보듯 뻔하다. 사(사)당화로 지역이기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릴 우려도 있다.▲공천장사논란

민자=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은 공천장사 시장을 확대할 공산이 크다. 시장군수 구청장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어 '공천가격'은 국회의원의 몇배에 이를 것이다. 벌써 입도선매(입도선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도 입수되고 있다.

민주=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자신감을 상실한데서 오는 민자당의 처절한 몸부림이다. 여당에서는 공천장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주로 공천만받으면 당선이 확실시 되는 지역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다.▲정당공천에 대한 제재

민자=공천을 한 정당에 대한 제재조항은 없어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정당공천배제의 취지를 살리기위해 개정안에 대한 보완작업(재개정안의 제출)이 필요하다. 공천정당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면 공천자에 대한 처벌도 강구할수있다.

민주=날치기가 성공하더라도 공천을 할 방침이다. 민자당이 개정안에 대한재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민자당의 논리가 백년대계보다는 졸속이라는 것을입증하는 것이다. 공천정당에 대한 제재는 정당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헌법정신에 위배되며 법적투쟁까지 불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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