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물가대책 차관회의에서 전월세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을 5가구 이상 건축에서 2가구 이상 건축할 경우로 완화키로 했다.바뀌는 임대주택제도를 문답으로 풀어본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업자와 2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2가구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소유권 이전등기를마친 사람이면 된다.
-2인 가구 이상 임대하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임대인이 임의로 결정할 일이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로등록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임대사업자의 의무는.
▲건설임대주택은 종류에 따라 5~50년간, 매입임대주택은 3년간 매각할 수없다.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임대기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분양할 때 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 등 임대조건을 시장,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기존 임대사업자는 별도 절차없이 계속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가.▲등록제도가 신설되므로 임대주택법에 의해 보호와 혜택을 받으려면 등록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유리한 점은.
▲등록하게 되면 2가구 이상 주택을 5년만 임대하고 팔아도 양도세가 전액면제되나 등록하지 않으면 10년 임대후 매각해야 면제 받는다.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혜택도 등록한 사람에게 더 많이 부여되도록 관계법이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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