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구청은 5월부터 먹는물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주변의 임야, 등산로, 사찰, 유원지등의 샘터와 약수터관리에 나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등을실시할 계획이다.이에따라 북구청은 1일평균 50명이상이 사용하는 샘터와 약수터에 대해 6개월마다 한차례씩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 검사결과를 안내판에 게재하고부적합판정이 날경우 경고판을 설치, 못마시도록 할 계획이다.검사시기는 상반기 3월1일부터 4월10일까지이고 하반기 8월1일부터 9월10일까지다.
또 북구청은 샘터나 약수터별로 자율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이용자를 관리하고위생관리 요령에 의해 주변환경도 깨끗이 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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