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간 '항공교통관제소' 출범

항로관제업무가 이달부터 국방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유일한 항공관제 담당기관인 항공교통관제소가 기구신설과 첨단 관제장비확충을 통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지난해 9월 대통령령으로 직제가 공포된 항공교통관제소(소장 서풍진.항공부이사관)는 현재 대구에 위치해 있으며 공항관제탑 관제업무와 접근 관제등전반적인 항공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항공교통관제소의 주요업무는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기의 항로및 고도를 지정해주고 항공기 사이의 적정거리 유지와 기상및 공항상태등 비행정보 제공,조난등 항공기 사고시 수색구조 지원등이며 항로 관제시설과 장비의유지보수 업무는 한국공항공단이 맡는다.

92년초 항로관제 업무의 일원화 방침에 따라 군으로부터 관제업무를 인수한건설교통부는 보다 효율적인 항공관제 운영을 위해 지난해 말 관제사 통신사등 운영요원 77명을 모집, 교육시켜 왔고 기존 군관제사 34명을 특별채용해정확한 관제업무에 대비하고있다.

항공관제 업무는 군에서 민간으로 이양돼 외국과의 협력증진과 함께 효율성을 높여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다.

우리나라 항공교통 관제소는 한국전이 한창이던 52년 7월 주한미군이 처음설치 운영해 왔으며 58년부터 한국 공군이 인수한 후 점차 관제장비를 자동시스템으로 교체해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상해,심양 비행정보구역과일본 도쿄,평양 비행정보구역 사이의 북위 30~38도,동경 1백24~1백33도내 삼각구간이다. 〈서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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