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임기가 만료되는 서울시내 별정직 동장 1백50여명이 정년보장을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서울시 동장친목회 사무총장 박도식씨(동대문구 이문3동장)는 13일 "정부가읍·면·동장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꾸면서 임기제를 명목으로 한창 일할 나이의 동장들을 사퇴시키는 것은 공무원법과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달중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들은 13일오후 모임을 갖고 1인당 20만원씩을 거둬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비용을 마련하고 오는 5월 물러나는 서울시내 2백60여명의 동장을 포함, 전국 8백여명의 읍·면·동장을 상대로 소송 동참을 촉구할 계획이다.내무부는 지난 88년 5월 공무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별정직 읍·면·동장들을 7년 임기(2년 연장 포함)를 마치면 물러나도록 하고 그 자리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충원한다는 내용의 규칙을 제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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