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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목적 일시적 2주택 1년내 팔면 양도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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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사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새 집을 사들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앞으로는 기존의 아파트를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내지 않아도 된다.재정경제원은 14일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일시 2주택이 된 경우 현재는 새 집을 산 날로 부터 일반 주택은 1년, 아파트는 6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두 1년으로 통일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달말께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재경원관계자는 "개정된 제도는 이달말께 새 규정이 시행된 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작년 4월에 1가구 1주택자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중 기존아파트를 6개월이 지난 10월까지 팔지 못하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새집을 구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오는 4월까지 양도하면 혜택을보게 됐으나 지난해 11월에 이미 판 사람은 기존 규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물게되는 문제가 발생, 말썽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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