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정용 상수도료-평균19.7%인상

내무부 시도시달내무부는 17일 오는 7월부터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평균 19.7% 인상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상수도요금 인상 지침을 마련,각 시·도에 시달했다.이 지침에 따르면 현행 4단계인 가정용과 2단계인 공공용 수도요금 체계를각각6단계와 5단계로 세분화해 가정용은 월 20t 이상, 공공용은 1백50t 이상사용할 경우 높은 누진율을 적용해 요금 부담을 가중시키도록 했다.또한 영업용과 욕탕용,공업용 수도요금의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공공용 요금을 적용했던 관공서,정부투자기관,언론기관,학교등에 대해 업무용 체계를 적용, 5.3% 씩 부담이 늘도록 한 반면,탁아소·고아원·양로원 등 사회복지 시설과 원호단체 등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가정용 요금 체계를 적용해 39.6% 인하하거나 자치단체 재량으로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침에 따라 가정용 수도요금은 t당 1백27~2백66원에서 1백27~4백79원으로평균 19.7% 인상되며 20t 미만 사용 가구의 경우 현행 그대로이나 △ 20t초과 30t미만 소비 가구는 37% △ 40t 미만 42% △ 50t 미만 70% △ 51t 이상 소비가구의 경우 최고 80%나 부담이 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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